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(문단 편집) === [[퍼블릭 도메인]] 기증(CC0) [[파일: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로고.svg|width=24]] ===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CC0 버튼.svg|width=100]]}}} || || '''CC0''' || {{{#!wiki style="word-break: keep-all" CC0(CC Zero)이라고 한다.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지만, '''저작자가 완전히 본인의 저작권을 포기할 경우''' [[퍼블릭 도메인]]으로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다. 보통은 CC BY를 달아놓는 경우가 많다. 저작권자의 일체의 권리를 소멸한다는 점에서 다른 라이선스들과 이질적이다.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 및 한국법상 '''[[저작인격권]]은 소멸되지 않는다'''. 즉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저작권자를 허위로 게시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. 단지 저작물 배포 및 2차 창작시 저작자 이름 표기 의무(BY)가 없는 것 뿐이다. CC0의 경우 1.0 버전만 있다. * [[http://creativecommons.org/publicdomain/zero/1.0/deed.ko|CC0 1.0 보편적(Universal)]] : 라이선스 설명 페이지 CC0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기한다. 법률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면 이러한 권리를 허가받을 수 있는 무료의 조건없는 라이선스를 허용한다. *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자의 저작인접권 중 재산적 권리 - 배포권, 복제권, 공연권, 공중송신권, 방송권, 동시중계방송권, 전송권, 전시권, 대여권, 2차적저작물작성권(번역권, 개작권, 기타 등등) *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인접권자의 저작인접권 중 인격적 권리 - 공표권, 동일성유지권, 성명표시권, 명예훼손(저작물을 명예훼손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) * 작업물에 표현된 사람의 [[퍼블리시티권]]과 프라이버시권 * 작업물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서 보호받을 권리(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배제. 단, 상표나 상호, 특허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는 포기되지 않는다.) * 작업물에 포함된 데이터를 추출하고, 전파하고,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권리 * [[데이터베이스권]] * 위와 같은 권리들과 유사하거나, 동일하거나, 상응하는 권리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조약이나 법률 등의 각 국가에서의 이행으로 보호받는 권리 단, 상표권과 특허권은 CC0에 의해 포기되지 않으며, 위에서 포기하기로 한 권리라도 포기한 당사자에게 없는 권리라면 포기되지 않는다.}}}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